제목 [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작성일 20-04-24 09:42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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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 설계부터 준공까지 LH·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쉽고, 빠른 사업 추진
  • 미분양 위험성 저감토록 LH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확대


* (사례 1) 대전시에 사는 홍길동 씨는 43년된(76년 준공)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던 어머니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해 드렸다. 한국감정원의 행정 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노후 주택을 허물고, 10호의 새로운 주택을 지었다. 사업 준공까지는 단 13개월이 소요되었다. 준공 후에는 LH에서 일반분양분 일부를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례 2) 가나다씨는 37년된(82년 준공)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살고 있는 동네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어 주변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변화가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 혜택을 안내 받은 후 이웃 2명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올해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새집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18.2월)에 따라 첫 도입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 ’18∼’19년에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신청 건수 1,942건 중 사업성 분석 비용 부담으로 실제 사업성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 사업성 분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광역지자체에 기배포(4.9)


②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 민간 단독 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연 이율 1.5%로 융자 가능


또한,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20년 6월에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③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 매입가격(감정평가업자 2인(LH 추천 1인+주민 추천 1인)의 평가액 산술평균),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 협의 후 매입 비율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는 4.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에서도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또는 통합지원센터(서울)(02-2187-4178), (대구) (053-663-8585)로 문의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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