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정부 재정 지원해 속도전 작성일 20-05-06 18:23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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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 기능 거점 조성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시행
 


정비 계획 결정 2∼3년 만에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도시재생 사업은 진행 속도가 느려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도시재생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지난해 말 도입됨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건설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다.

혁신지구엔 정부 재정·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공영개발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시작 전 건축, 재해, 교통에 대한 심의도 한 번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역세권, 경북 구미혁신융합밸리까지 4곳을 혁신지구로 지정,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인천 동구와 부산 서구에 각각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 총괄사업관리자가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전 조사를 통한 핵심사업 발굴,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주거 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진행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임대상가를 공급하고 재생 사업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인정제도’도 시행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고도 정부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생활 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도시재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엔 사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심사를 받아야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인정제도 적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와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등 12곳이다. 이들 사업지에는 총 1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쇠퇴한 도시면적 27만㎡에 대한 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쇠퇴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도 2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의 실행력에 지역 특성이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601031345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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