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 ‘알박기’ 못하게… 도시재생 반대 토지 강제수용 작성일 19-12-12 13:11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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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작성일 : 2019년 02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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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의원 토지보상법 개정안

도시재생중심지 혁신지구 지정
시행자가 토지 3분의 2 확보땐
대상 토지 강제수용 허용키로

용적률·건폐율 등 규제 풀어줘


도시 중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반대하는(지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지주의)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과 중심시가지형(20만㎡)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혁신지구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받는 특례를 똑같이 적용,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풀어준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토지 확보 시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혁신지구 도시재생 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 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의 경우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토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지구 사업은 워낙 규모가 커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건을 매우 엄격히 했다”며 “주거지보다는 상업지가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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