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 사업추진 속도 작성일 20-06-11 11:19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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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11()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16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 현재는 1,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1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박원순 시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사용방식을 전면 수용,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구룡마을은 80년 말 경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상되어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 폐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16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목표는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4천 세대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1,107가구에 이르는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 검토함으로서 주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로또분양 등 분양차익 발생에 의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시행자의 사업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단지 내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등 일자리 필요공간을 계획하고,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주민소통에 필요한 마을카페, 도서관, 주민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설치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한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TF를 구성, 지속 운영해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원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거주민 및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정대안이 모색 되는대로 주민들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관계자간 주민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과의 공개토론회 및 의견 수렴 절차는 코로나19 등이 안정화되면 바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치구거주민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1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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