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도시재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낙후도심 개발 탄력 작성일 20-08-26 15:54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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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확대
신속 추진위한 ‘인정사업’ 도입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낙후된 도심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다른 공공기관은 참여 의사가 있어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점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정사업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말 12곳의 인정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안전위험건축물인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이 인정사업으로 지정돼 그간 세입자 둥지 내몰림 등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인정사업 선정 기준의 명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250107222108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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