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 ‘도시재생 혁신지구’ 올해 3곳 안팎 시범지정 작성일 19-12-12 14:31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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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작성일 : 2019년 03월 0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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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특례 적용
분양가 인하 등 개발이익 환수


용적률(대지에서 건축 전체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에서 건축 바닥 면적 비율) 확대, 높이 제한 규제 최소화 특례를 적용받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올해 안에 3곳 안팎으로 시범 지정된다. 다만 혜택을 주되 개발이익은 분양가나 임대료 인하 의무화 등을 통해 환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7일 발표)’에 따라 구도심과 철도역 등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해 안에 3곳 안팎으로 시범 지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중심지에 지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받는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나온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을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 기간 원주민에게 이주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건설 후에도 원주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식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 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 SOC가 복합적으로 입주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상생협력 상가 200곳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보증금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이어간다.

국토부는 국민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3월부터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2017년에 선정한 68곳은 연내 모두 착공하는 한편 2018년 선정한 99곳의 20%가량도 상반기에 착공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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