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 도시재생 이끄는 금융지원… 쇠퇴한 마을 ‘부활’ 시켜 지역경쟁력 높인다 작성일 21-10-29 14:2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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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대구 서구 이현동에 조성된 서대구 산업단지(위 사진) 내에 올해 7월 문을 연 서대구 지식산업센터(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노후 산단을 재생한 첫 사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복합개발 사업자에 출·융자
1.8 ~ 2.2% 우대금리 적용

노후산단 재생도 자금 지원
서대구 지식센터 정비 성공

미니 재건축 활성화 이끌고
생활SOC·상권 살리기 적극


‘전면 철거 후 개발’의 대안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공동체 주도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동네를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10조 원씩을 투자, 전국 노후 주거지와 구(舊)도심 500여 곳을 정비, 주거·창업·문화가 어우러진 거점으로 바꿔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기본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면, 각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해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사업 규모가 20만㎡ 이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 대상지는 정부가 직접 선정, 진행해 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금’이다. 설계와 시공, 사후 관리 과정에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등의 투자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사업지에서 주된 재원은 공공의 투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을 총괄·관리하며 주택 분양 보증과 민간 금융 지원 업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출·융자하는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출·융자 = 공사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사 단독 융자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연 2.2%(변동금리)로 13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이 사업 주체인 경우, 연 1.8%로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국·공유지 위탁개발,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사업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융자 기간을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공사는 출자와 융자 복합 지원도 하고 있다. 출자는 총사업비의 20%, 융자는 총사업비의 50% 한도로 해준다. 금리와 상환 기간은 앞선 단독 융자와 조건이 같다. 이 상품을 활용한 대표적 도시재생 사례로 지난 6월 준공돼 운영 중인 ‘서대구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지식산업센터는 2016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19년 6월 착공됐다. 공사는 총사업비 673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 330억 원·출자 131억 원 등 461억 원을 지원했다.

◇미니 재건축 활성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융자하는 상품이다. 시행자는 총사업비의 50%를 연 1.5%(변동금리)로 융자해 최대 5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시 70%, 공공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할 경우 90%까지 융자 한도가 확대된다. 기금 융자를 받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인 경기 이천시 관고동 경림하이빌 정비사업이 꼽힌다. 이천시 관고동 283-14에 있던 낡은 벽돌집 6가구가 지상 5층 규모의 주택 23가구로 다시 태어났다. 공사는 총사업비 38억 원 중 연 1.5% 저리로 20억 원을 융자했다.

◇소규모 민간사업 버팀목인 ‘도시재생 씨앗융자’=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사업 목적에 따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 자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자금, 창업시설 조성 자금, 임대상가 조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재생 사업 진행을 원하는 토지·건물 소유자 및 지자체, 공기업 등은 총사업비의 70∼80% 이내에서 연 1.5∼1.9%(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융자 심사 시 시설 운영 가능 업종에 제한을 두거나, 융자 비율과 시설 임대료 인상률을 연동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공공성 충족 수준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고 금리 우대 요건을 도입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도 지원 = 공사는 노후한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사업에도 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자금 융자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자금 융자가 있다. 복합개발자금 융자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연 2%(변동금리)로 13년 이내에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품이다. 기반시설조성자금 융자와 리모델링 자금 융자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연 1.5%(변동금리)로 10년 이내에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분할 상환하면 된다. 사업 시행자는 융자금을 토지 매입비와 건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901032703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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