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작성일 22-03-15 14:41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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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287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주민참여 도시재생예비사업’ 2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14

국토교통부장관

 

사업목적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조제4, 시행령 제17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해 ·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어야 함

 

지원사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지원규모) 4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8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
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지원기간) 사업별 1(’22년 단년도 보조)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34조제2(지역자율계정 세출)

 

평가 및 선정기준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20), 적절성(41), 효과성(39)을 기준으로 평가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사업선정) 전검증(광역), 발표평가(국토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40개 내외 사업 선정

 

신청방법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기초지자체장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지자체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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