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 작성일 | 22-03-15 14:41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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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287호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재생사업) 2차 선정계획 공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주민참여 ‘도시재생예비사업’ 2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목적
ㅇ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신청일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예비사업(舊소규모재생사업 포함)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22년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거친 경우에 한해 시·도 선정 뉴딜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비사업 완료지역이 뉴딜사업지역과 동일한 활성화지역 내 포함되어야 함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ㅇ (지원규모) 4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8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
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보조율 50%)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2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20점), 적절성(41점), 효과성(3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ㅇ (사업선정) 사전검증(광역), 발표평가(국토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40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기초지자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 광역지자체로 신청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ㅇ (지자체 신청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