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일보] 국토·농림·해수 3개 부처 ‘빈집 관리’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 | 22-04-18 15:31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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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된 법령에 근거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을 말한다. 2022년 전국 빈집은 10만8000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분산돼 있었다.
박정민 기자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80107202108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