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화일보> “지진피해 가장 큰 흥해읍, 재건수준의 특별도시재생 필요” 작성일 19-12-17 11:03
글쓴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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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사작성일 : 2019년 04월 0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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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포항 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명백히 국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정부는 큰 피해를 본 흥해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을 해야 합니다.”

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은 지난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건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새로 짓고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서 “흥해읍은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되 추가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도시재생 사업은, 건축물을 가능한 한 덜 건드리는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흥해읍은 도심 외곽에 있어 재생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이 없는 데다 민자 유치도 어렵다”면서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흥해읍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을 넣은 것은 관련 법을 개정해 ‘과외’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시 사업비 2257억 원으로 흥해읍에 대해 도시재생을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790억 원 정도만 지원한다.

이 시장은 “흥해읍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아파트 등을 새로 짓고 일반 분양도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재건해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흥해읍보다 비교적 피해가 덜한 도심은 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개별 피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배상받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지진(규모 5.4) 발생 당시 흥해읍은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 많아 큰 피해가 났으나 도심은 정부가 지진에 대비해 건축법을 강화한 이후 지어진 것이 많아 흥해읍보다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시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예산이 없을 경우, 피해를 본 국민에게 참으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며 “흥해읍은 사업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부가 책임지고 되살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지진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는 자연지진으로 간주하고 주택이 전부 파손된 주민에게 9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는 인재로 판정 난 지진에 대해 사과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히 흥해읍 재건과 배상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의 감정이 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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